행정

만 18세 성년 전환 체크 (선거권·근로·금융)

만 18세가 되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 생기고, 부모 동의 없이 근로계약·통장 개설 등 일부 법률행위가 가능해짐(만 19세부터 완전 성년). 첫 금융거래·투표인 명부·병역 준비 등을 함께 챙길 시점.

govnec.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신청 채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24

알아두면 좋은 팁

첫 선거 전 선거인명부·투표소를 확인하고,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 명의 대출·카드 사전차단)·통장 관리 습관도 이때부터 들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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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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