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성년 전환 체크 (선거권·근로·금융)
만 18세가 되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 생기고, 부모 동의 없이 근로계약·통장 개설 등 일부 법률행위가 가능해짐(만 19세부터 완전 성년). 첫 금융거래·투표인 명부·병역 준비 등을 함께 챙길 시점.
govnec.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신청 채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24
알아두면 좋은 팁
첫 선거 전 선거인명부·투표소를 확인하고,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 명의 대출·카드 사전차단)·통장 관리 습관도 이때부터 들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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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거래 안심차단 (내 명의 대출·카드 사전차단)본인 명의로 새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거래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2025 시행).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약 4천개 금융회사에 실시간 공유돼 명의도용 대출을 막음. 신청·해제 무료.›
- 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지연 시 과태료(최대 5만원).›
- 주민등록증 갱신/지문 재등록10년 이상 경과 시 재등록. 분실 시 즉시 신고.›
- 여권 갱신 점검유효기간 6개월 미만이면 해외여행 제한.›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취약계층)동절기/하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 신청기간 한정.›
- 선거인 명부 확인이사 직후엔 주소지 기준 확인.›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