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사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하자심사분쟁조정

신축 아파트·빌라의 균열·누수·마감 불량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마감 2년~방수·구조 5·10년) 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시공사가 미이행하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govadc.molit.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신청 채널

하자관리정보시스템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입주자대표회의

알아두면 좋은 팁

하자는 사진·날짜와 함께 기록해 책임기간 안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구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못 받으니, 입주 초기에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