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출근 1시간 늦추기 등) 근로시간을 조정하도록 회사가 허용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 근로자가 회사에 제도 도입을 요청해 합의하면 이용 가능.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신청 채널
고용24 · 회사 인사팀
알아두면 좋은 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달리 임금이 깎이지 않고 출근시간만 늦춰지는 제도예요. 법적 의무는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에 도입해야 하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인사팀에 먼저 제안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육아휴직 대신(또는 함께)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단축하면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 휴직보다 소득 공백이 적음.›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2개월)퇴직 후 첫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 신청. 최대 36개월.›
-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12개월 이내)비자발적 퇴직자 대상. 워크넷 구직등록 후 신청.›
- 첫 직장 근로계약서·4대보험 확인근로계약서엔 임금(구성·계산·지급일)·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근무장소·업무가 반드시 명시돼야 하고, 서면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소득·재산 요건). 미취업·저소득 시 검토.›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인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