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육아기 10시 출근제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출근 1시간 늦추기 등) 근로시간을 조정하도록 회사가 허용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 근로자가 회사에 제도 도입을 요청해 합의하면 이용 가능.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신청 채널

고용24 · 회사 인사팀

알아두면 좋은 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달리 임금이 깎이지 않고 출근시간만 늦춰지는 제도예요. 법적 의무는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에 도입해야 하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인사팀에 먼저 제안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