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상가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도 함께 점검.

orgcbl.or.kr· 공공기관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무부·국토교통부

신청 채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알아두면 좋은 팁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주선 사실·거절 정황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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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