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청약철회·환불 (1372 상담)
물품·서비스 환불 거부, 계약해지, 해외직구 분쟁 등을 소비자상담센터(☎1372)·소비자24로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 전자상거래는 원칙적으로 7일 내 청약철회(단순변심 포함)가 가능.
govconsumer.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신청 채널
소비자상담센터(☎1372) · 소비자24 · 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좋은 팁
온라인 구매는 받은 날부터 7일 내 청약철회가 원칙이에요(주문제작·개봉 시 위생 등 예외). 사업자가 거부하면 1372·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이용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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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