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치매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가족이 없거나 저소득인 치매 어르신에게 지자체·치매안심센터가 공공후견인을 연결해 재산·의료·복지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 심판 청구비용·후견인 활동비를 공공이 지원. 사적으로 신청하는 성년후견과 별개.

orgnid.or.kr· 공공기관 도메인
대상부모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신청 채널

치매안심센터 · 주민센터 · 중앙치매센터(☎1666-0921)

알아두면 좋은 팁

후견인 선임에 드는 법원 비용·활동비를 공공이 대주는 게 핵심이에요. 홀로 계신 치매 어르신의 통장·계약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매안심센터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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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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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