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진단 후 약제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라 소득기준 등 선정요건은 지자체별로 다름. 진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챙겨야 하는 실질 지원.
orgnid.or.kr· 공공기관 도메인
대상본인
지원 금액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실비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준비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약처방전·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 채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알아두면 좋은 팁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치매 조기검진 (만 60세+) 이후 반드시 이 관리비 지원과 장기요양 등급 신청 (부모)을 함께 신청하세요. 소득기준은 지역마다 달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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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