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재판정 (재심사)
장애가 생기거나 악화되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국민연금공단 심사)하고, 상태가 바뀌면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함. 등록·정도에 따라 연금·수당·감면·활동지원 등 지원 범위가 달라짐.
24정부24· 행정안전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준비 서류
- 장애진단서
- 검사결과지
- 신분증
신청 채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알아두면 좋은 팁
재판정 안내가 오면 기한 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판정으로 더 높은 지원(연금·활동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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