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잔여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창업해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남은 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추가 지급.

고용24· 고용노동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준비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과세자료(창업 시)

신청 채널

고용24 · 고용센터

알아두면 좋은 팁

재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사업영위가 확인돼야 청구할 수 있어요(그 전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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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