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표 제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년 주기로 각 세대의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완강기 등을 거주자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표를 제출해야 함. 과태료 부과는 2026.11.30까지 유예 중.
govnfa.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2년마다
소관 기관소방청·소방시설법
신청 채널
관리사무소 · 소방청(소방시설 자체점검)
알아두면 좋은 팁
소화기는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인지·유효기간이 남았는지, 감지기는 먼지·덮개로 막히지 않고 작동하는지 확인해 점검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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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보일러 점검난방 가동 전(10~11월) 점검 권장.›
- 소화기 점검·교체10년 사용 시 교체. 압력 게이지 확인.›
- 에어컨 필터 청소여름 전(5~6월) 청소.›
- 화재감지기 배터리 교체연 1회 점검·필요 시 교체.›
- 도시가스 안전점검 수검 (의무)도시가스 사용 가정은 안전점검 수검이 법적 의무. 가스레인지만 사용 시 연 1회, 가스보일러 사용 시 연 2회 점검(도시가스사업법). 장기 미수검 시 공급 제한.›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노후·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 콘덴싱보일러로 바꾸면 보조(일반 10만원·저소득 최대 60만원). 난방철 전 신청 권장.›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