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비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표 제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년 주기로 각 세대의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완강기 등을 거주자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표를 제출해야 함. 과태료 부과는 2026.11.30까지 유예 중.

govnfa.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2년마다
소관 기관소방청·소방시설법

신청 채널

관리사무소 · 소방청(소방시설 자체점검)

알아두면 좋은 팁

소화기는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인지·유효기간이 남았는지, 감지기는 먼지·덮개로 막히지 않고 작동하는지 확인해 점검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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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