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연장 (유형별)

유학(D-2)→취업(E-7), 비전문(E-9)→숙련기능(E-7-4), 계절근로(E-8), 지역특화형 비자 등 체류자격을 상황에 맞게 변경·연장해야 합법 체류·취업이 유지됨. 기한 내 미신청 시 불법체류·범칙금.

하이코리아· 법무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무부

신청 채널

하이코리아(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종합안내(☎1345)

알아두면 좋은 팁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변경을 신청하세요(보통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형 비자는 장기 정착에 유리하니 요건을 미리 쌓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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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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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