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연장 (유형별)
유학(D-2)→취업(E-7), 비전문(E-9)→숙련기능(E-7-4), 계절근로(E-8), 지역특화형 비자 등 체류자격을 상황에 맞게 변경·연장해야 합법 체류·취업이 유지됨. 기한 내 미신청 시 불법체류·범칙금.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무부
신청 채널
하이코리아(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인종합안내(☎1345)
알아두면 좋은 팁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변경을 신청하세요(보통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형 비자는 장기 정착에 유리하니 요건을 미리 쌓아두면 좋아요.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비자(체류기간) 연장체류 만료 4개월 전~만료일 사이 신청 권장. 하이코리아.›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발급 (10년)영주(F-5) 체류증 10년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 필수.›
-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확인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신청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과정 이수 시 귀화·영주 자격 심사에 혜택.›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확인결혼이민자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교육, 취업·한국어 교육 등 가족센터 통합 지원.›
- 외국인 근로자(E-9 등) 권리 점검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보호(최저임금·퇴직금·산재). 출국만기보험·사업장 변경 요건 확인.›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