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상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인하액의 최대 70%(소규모)·50%(일반)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일몰이 2026년 말까지 연장. 임차인은 5인(일부 10인) 미만 소상공인, 특수관계인 제외.
세홈택스· 국세청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지원 금액인하액의 50~70% 세액공제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국세청
준비 서류
- 임대료 인하 약정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
신청 채널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알아두면 좋은 팁
반드시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별도 약정서를 작성해야 공제돼요. 인하분 이상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종소세·연말정산 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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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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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