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사

주거급여 신청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최대 1,601만원).

복지로· 보건복지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지원 금액임차 지역별 월 최대 약 70만원 / 수선 최대 1,601만원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국토교통부·복지로

신청 채널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LH

알아두면 좋은 팁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지참.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매월·주기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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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