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의 있으면)

매년 5월 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됨.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라 인근 대비 과도하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신청 채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시·군·구청

알아두면 좋은 팁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를 수 있어요. 인근 토지보다 과도하다면 의견서·근거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하세요. 공시가격은 매년 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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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