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이사 시)

아파트 등 임차인이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상 소유자 부담이라 이사·계약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상본인
지원 금액납부 누계액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신청 채널

관리사무소 · 임대인

알아두면 좋은 팁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세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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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