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병역판정검사 재검·이의신청

병역판정검사(신체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검사 후 질병·부상으로 상태가 바뀌면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를 청구할 수 있음. 등급에 따라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이 갈리므로, 치료 중이거나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증빙(진단서·의무기록)을 갖춰 병무청에 신청.

병무청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병무청

준비 서류

  • 병역판정검사 결과
  • 진단서·의무기록 등 증빙

신청 채널

병무청 · 지방병무청

알아두면 좋은 팁

판정 당시 치료 중이던 질환은 확인신체검사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어요. 진료기록을 잘 모아 병역판정검사 통지 확인 (만 19세) 이후 병무청에 재검·이의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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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