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주로 25세 이상 미필 남성)가 국외여행·유학·체류를 하려면 병무청 허가 필수. 24세 이전 출국자도 25세 되는 해 1.15까지,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 미허가·미귀국 시 형사처벌·불이익.

병무청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병무청

신청 채널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 정부24 · 재외공관

알아두면 좋은 팁

미허가·미귀국 시 3년 이하 징역, 37세까지 병역·여권제한, 40세까지 취업·사업자등록 제한, 신상공개까지 될 수 있어요. 유학·장기체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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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