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주로 25세 이상 미필 남성)가 국외여행·유학·체류를 하려면 병무청 허가 필수. 24세 이전 출국자도 25세 되는 해 1.15까지,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 미허가·미귀국 시 형사처벌·불이익.
병병무청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병무청
신청 채널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 정부24 · 재외공관
알아두면 좋은 팁
미허가·미귀국 시 3년 이하 징역, 37세까지 병역·여권제한, 40세까지 취업·사업자등록 제한, 신상공개까지 될 수 있어요. 유학·장기체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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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병역판정검사 통지 확인 (만 19세)만 19세 모든 남성 대상 신체검사 통지. 학업 사유 30세까지 연기 가능.›
- 예비군 훈련 통지 확인전역 후 8년차까지 매년 통지. 정당사유 없이 미참석 시 처벌.›
- 민방위 훈련 (예비군 종료 후 8년)미참석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연차별 훈련시간 상이.›
-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소집·복무보충역 판정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복무 분야 선택·소집 연기·전직 절차 확인.›
- 국가유공자·보훈대상 등록 신청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요건 해당 시 본인·유족이 등록 신청. 관할 보훈관서 접수 후 보훈심사·신체검사 진행.›
- 참전명예수당 신청 (65세 이상)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 본인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 2026년 기준 월 49만원(매월 15일).›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