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소년(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권리 (만 15~18세)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근로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주휴수당·하루 7시간(연장 1시간) 한도·야간/휴일근로 제한 등 보호를 받음.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고용노동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 친권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채널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 권익센터(☎1644-3119) · 관할 고용노동청

알아두면 좋은 팁

임금 미지급·최저임금 위반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도와줘요. 근로계약서를 꼭 받고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