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권리 (만 15~18세)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근로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주휴수당·하루 7시간(연장 1시간) 한도·야간/휴일근로 제한 등 보호를 받음.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노고용노동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 친권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채널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 권익센터(☎1644-3119) · 관할 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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