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고령·임산부 포함)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임산부(조례로 정한 경우)도 이용 가능. 2026년부터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이 구축돼, 사전등록을 한 번만 하면 추가 등록 없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부를 수 있음.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거나 무료.
govdata.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신청 채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시·군·구청
알아두면 좋은 팁
병원·관공서 갈 때 대중교통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장애 등록이 없어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사전등록만 해두면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 있어요.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 이동지원(콜택시·바우처) 신청을, 지하철·버스는 어르신 교통혜택 신청 (지하철 무임·교통카드)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장애인 이동지원(콜택시·바우처) 신청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이동지원센터 이용.›
- 어르신 교통혜택 신청 (지하철 무임·교통카드)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 이용. 지역별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신청.›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부모)거동 불편 어르신 등급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기초연금 신청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대상.›
- 기초연금 자격 확인 (만 65세)2026년 선정기준액 8.3% 인상. 신청 안 하면 못 받음.›
- 노인일자리 신청만 65세 이상(일부 60세+) 115만개 일자리. 매년 12~1월 모집.›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