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고령·임산부 포함)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임산부(조례로 정한 경우)도 이용 가능. 2026년부터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이 구축돼, 사전등록을 한 번만 하면 추가 등록 없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부를 수 있음.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저렴하거나 무료.

govdata.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신청 채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시·군·구청

알아두면 좋은 팁

병원·관공서 갈 때 대중교통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장애 등록이 없어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사전등록만 해두면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 있어요.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 이동지원(콜택시·바우처) 신청을, 지하철·버스는 어르신 교통혜택 신청 (지하철 무임·교통카드)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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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