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농협·수협·새마을·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조합원은 예탁금 3천만원·출자금 2천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특세 1.4%만 냄. 조합원(출자금 가입) 자격이 전제. 저소득 준조합원은 2028년 말까지 비과세 유지.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기획재정부

신청 채널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영업점

알아두면 좋은 팁

출자금(소액)을 내 조합원이 되면 같은 예금이라도 이자에 세금이 거의 안 붙어요. 총급여 5천만원 초과자는 2026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로 바뀌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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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