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복수국적 국적선택·국적이탈 신고 (기한 주의)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신고해야 함.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이탈이 제한됨.

하이코리아· 법무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무부

신청 채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 재외공관(해외 거주 시) · 하이코리아

알아두면 좋은 팁

3월 31일 기한을 놓치면 이후 유학·취업·시민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겨요. 해외 출생 자녀가 복수국적이면 만 18세가 되는 해 초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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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