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연기연금 선택 (수령시기 조정)
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조기노령연금, 1년당 6%↓·최대 30% 감액) 받거나, 최대 5년 늦춰(연기연금, 1년당 7.2%↑·최대 36% 증액) 받을 수 있음. 감액은 평생, 연기는 취소 가능. 건강·소득·기대수명을 고려해 선택.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신청 채널
국민연금공단(☎1355) · 내연금(전자민원)
알아두면 좋은 팁
통상 82~83세 이상 살면 연기수령이 유리해요. 은퇴 후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으니, 조기수령은 소득이 끊겼을 때 신중히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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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