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영양플러스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

중위소득 80% 이하 임신·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빈혈·저체중 등 영양위험이 있으면 보충식품+영양교육 제공.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공식 사이트
대상자녀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준비 서류

  • 소득 증빙
  • 영양평가(빈혈검사 등)

신청 채널

보건소

알아두면 좋은 팁

임신부는 소득기준만 맞으면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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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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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