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 잔액 5억 초과)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예금·주식·가상자산 등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 1~30일에 국세청에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 시 금액의 최대 10% 과태료, 50억 초과 시 형사처벌.

홈택스· 국세청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국세청

신청 채널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관할 세무서

알아두면 좋은 팁

해외주식·해외코인 거래소 계좌도 포함돼요. 5억 기준은 '연중 어느 한 달 말일'만 넘어도 대상이니, 큰 이체가 있었다면 꼭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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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