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동포 F-4 통합 (H-2 일원화)

2026.2.12 시행.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자격이 'F-4'로 일원화. H-2 신규발급 중단, 기존 H-2 소지자는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 가능.

하이코리아· 법무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재외동포청

신청 채널

하이코리아 · 출입국·외국인청

알아두면 좋은 팁

F-4는 사회질서·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경제활동이 자유롭습니다. 변경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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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