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외이주신고 (영주 목적 출국)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이미 나가 영주권을 얻은 국민은 외교부·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국내 재산·세금 정리, 재외국민 등록의 기준이 됨.

gov0404.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외교부

신청 채널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 재외공관 · 정부24

알아두면 좋은 팁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출국 전 양도세·건강보험 등 국내 재산·세금 정리를 함께 챙기세요. 재외국민 등록 (출국 후)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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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