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 본인)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2025년부터 사후지급(25% 유보) 폐지로 휴직 중 전액 수령.

고용24· 고용노동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신청 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 채널

고용24 · 고용센터

알아두면 좋은 팁

부모가 같은 자녀로 순차·동시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로 처음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확인하기

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