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연금저축 연금개시 수령전략 (만 55세+)
IRP·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연금으로(10년 이상 분할)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되고, 일시금 수령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수령 순서·기간 설계가 절세 핵심.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금융감독원
신청 채널
가입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알아두면 좋은 팁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16.5%)가 붙을 수 있어요. 연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수령 개시 전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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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