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원)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 면책되면 채무 상환의무가 사라짐(일부 비면책채권 제외).
orgklac.or.kr· 공공기관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채널
관할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알아두면 좋은 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일반적이에요.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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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