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채무조정, 변제 3년)
정기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해 3년(최대 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제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신복위 워크아웃과 별개(법적 강제력·이자 전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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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채널
관할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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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