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변경신고 (3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동물상태(유실/사망) 변경 시 30일 내.
동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반려견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주택·준주택서 기르는 2개월령+ 개 의무 등록. 미등록 100만 과태료.›
- 광견병 예방접종 (봄·가을)지자체 봄/가을 무료 또는 동물병원 유료. 매년 1회.›
- 반려견 종합백신 (DHPPL) 5종기초접종 후 매년 부스터. 일정은 수의사 안내.›
- 심장사상충 예방 (월 1회)월 1회 약 복용 또는 주사. 모기 활동 전 시작.›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시 과태료.›
- 반려동물 장례 (합법 동물장묘업체)반려동물 사망 시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매장은 원칙적으로 제한. 등록동물은 30일 내 말소신고 필요하고, 장례는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화장·건조·수분해)를 이용해야 함.›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