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 장례 (합법 동물장묘업체)

반려동물 사망 시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매장은 원칙적으로 제한. 등록동물은 30일 내 말소신고 필요하고, 장례는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화장·건조·수분해)를 이용해야 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채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장묘업체 조회) · 정부24(등록말소)

알아두면 좋은 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정식 허가 장묘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무허가 업체는 불법이며, 등록동물 말소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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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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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