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재산세 납부 (7월·9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를 보유하면 재산세가 부과됨. 7월(주택 1/2·건축물)과 9월(주택 나머지 1/2·토지)에 나눠 내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로 부담이 낮음.

위택스· 행정안전부(지방세)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신청 채널

위택스 · 관할 시·군·구청

알아두면 좋은 팁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1년치를 냅니다. 매매 시 잔금·등기일을 6월 1일 앞뒤로 잡으면 그 해 재산세 부담자가 갈려요. 지방세는 카드 무이자·간편결제 이벤트가 많으니 확인하세요. 12월엔 종합부동산세 납부 (12월)도 별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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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