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무상 재해·순직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

공무 수행 중 부상·질병·사망(순직) 시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 출퇴근 재해·공무상 질병(과로·직업성 질환)도 인정될 수 있음. 인사혁신처·연금공단에 청구.

orggeps.or.kr· 공공기관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신청 채널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재해보상)

알아두면 좋은 팁

공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해요. 진료·근무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고, 출퇴근 중 사고도 재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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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