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홈택스· 국세청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지원 금액납부세액 면제(연매출 4,800만원 미만)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신청 기한01-25
소관 기관국세청
신청 채널
홈택스
알아두면 좋은 팁
납부는 면제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미신고 시 가산세).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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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