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를 사업소득 세액에서 공제. 공제율 15%(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종소세 신고 시 적용.
세홈택스· 국세청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지원 금액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난임 30%) 세액공제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신청 기한05-31
소관 기관국세청
신청 채널
홈택스
알아두면 좋은 팁
사업용계좌 사용·신용카드 가맹 등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필요.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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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