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산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소득·재산 기준 없이 임신 1회당 120만원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orgsocialservice.or.kr· 공공기관 도메인
대상본인
지원 금액임신 1회당 120만원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신분증

신청 채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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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