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장치 변경(튜닝) 승인
승차정원·적재함·연료장치·등화 등 안전에 관한 구조·장치를 바꾸는 튜닝은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고 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무단 개조는 원상복구 명령·과태료 대상이며 보험·사고 시 불이익.
대상차량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신청 채널
한국교통안전공단(TS) 튜닝승인 · 자동차검사소
알아두면 좋은 팁
튜닝 부품을 달기 전에 승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승인 없이 개조하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고 시 보험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