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물탱크) 청소·수질검사 (건물 관리자, 반기 1회)
저수조를 거쳐 급수하는 건축물은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의무. 직결급수(저수조 미경유)는 대상 아님. 미이행 시 과태료(소형 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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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환경부·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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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상수도사업소 · 청소·수질검사 대행업체
알아두면 좋은 팁
수돗물을 저수조 거치지 않고 직결급수로 받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청소·수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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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보일러 점검난방 가동 전(10~11월) 점검 권장.›
- 소화기 점검·교체10년 사용 시 교체. 압력 게이지 확인.›
- 에어컨 필터 청소여름 전(5~6월) 청소.›
- 화재감지기 배터리 교체연 1회 점검·필요 시 교체.›
- 도시가스 안전점검 수검 (의무)도시가스 사용 가정은 안전점검 수검이 법적 의무. 가스레인지만 사용 시 연 1회, 가스보일러 사용 시 연 2회 점검(도시가스사업법). 장기 미수검 시 공급 제한.›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노후·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 콘덴싱보일러로 바꾸면 보조(일반 10만원·저소득 최대 60만원). 난방철 전 신청 권장.›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