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임금감소분 등을 저리로 융자. 월평균소득 기준(약 268만원 이하) 적용,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근로복지공단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신청 채널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알아두면 좋은 팁

갑작스러운 병원비·경조사·자녀 학비에 저리로 쓸 수 있어요. 일용직은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니 급전이 필요할 때 대부업보다 먼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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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