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전자세금계산서 (자영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함. 미발행 시 가산세.
세홈택스· 국세청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매년
소관 기관국세청
신청 채널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알아두면 좋은 팁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거래액의 20%로 무거워요. 의무발행업종인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매년 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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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