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무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청구 (치매·장애 가족 재산관리)

치매·발달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관리·계약을 대신할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제도.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청구.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요양계약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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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모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원·보건복지부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정신상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채널

가정법원 · 법률구조공단(☎132) · 치매안심센터

알아두면 좋은 팁

치매가 깊어지면 예금·부동산조차 가족이 손대지 못해요. 은행 거래가 막히기 전에 미리 청구해 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치매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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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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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