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무

유언대용신탁 (사후 재산관리·분쟁 예방)

생전에 금융사·신탁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후 수익자(배우자·자녀 등)에게 어떻게 배분·지급할지 미리 정하는 제도. 유언장 없이도 효력이 있고, 치매 대비·미성년/장애 자녀의 단계적 지급 설계에 유용. 상속분쟁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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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1회
소관 기관금융회사·신탁법

신청 채널

은행·증권 신탁부서 · 신탁 전문 변호사

알아두면 좋은 팁

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어기면 무효가 되기 쉽지만, 신탁은 계약이라 안정적이에요. 다만 유류분과 충돌할 수 있으니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에서 소외된 상속인)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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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