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청구 (치매·장애 가족 재산관리)
치매·발달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관리·계약을 대신할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제도.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청구.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요양계약에 필요.
govhelp.scourt.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부모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원·보건복지부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정신상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채널
가정법원 · 법률구조공단(☎132) · 치매안심센터
알아두면 좋은 팁
치매가 깊어지면 예금·부동산조차 가족이 손대지 못해요. 은행 거래가 막히기 전에 미리 청구해 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치매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도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임종기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등록. 만 19세 이상 누구나, 1회 등록.›
- 유언장 작성·점검자필증서·공정증서 등 형식 요건을 갖춰야 효력 발생. 재산·가족 변동 시 갱신 권장.›
- 사전증여·증여재산공제 점검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 합산(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미리 계획하면 상속세 절감.›
-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에서 소외된 상속인)생전 증여·유증으로 법정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못 받은 배우자·자녀 등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함.›
- 유언대용신탁 (사후 재산관리·분쟁 예방)생전에 금융사·신탁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후 수익자(배우자·자녀 등)에게 어떻게 배분·지급할지 미리 정하는 제도. 유언장 없이도 효력이 있고, 치매 대비·미성년/장애 자녀의 단계적 지급 설계에 유용. 상속분쟁을 줄임.›
- 디지털 유산·계정 정리 (미리 준비)사후 남는 SNS·이메일·클라우드·간편결제·구독·가상자산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기록. 유족이 계정 접근·해지에 겪는 어려움을 줄임. 일부 플랫폼은 '추모 계정'·상속인 정리 신청을 지원.›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