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SNS 등에서 상품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정부24)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 다만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 신고 시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됨.

24정부24· 행정안전부공식 사이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1회
소관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신청 채널

정부24 · 관할 시·군·구청

알아두면 좋은 팁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는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확인증을 플랫폼에서 바로 발급해줘요. 소규모라면 '직전연도 50회 미만·간이과세자'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전자세금계산서 (자영업)·부가가치세 신고 (1기 확정)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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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