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소액사건 나홀로소송
못 받은 돈·보증금·손해배상 등은 법원 전자소송(인터넷)으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음.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더 빠르고 저렴.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도움.
govecfs.scourt.go.kr· 정부·공공 도메인
대상본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채널
대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알아두면 좋은 팁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안 되면 지급명령→소액소송 순으로 진행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서식 작성·상담을 무료로 도와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지 1분 만에 확인
생년·가족·차량만 입력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D-day로 챙겨드려요.
내 혜택 확인하기 →관련 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임종기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등록. 만 19세 이상 누구나, 1회 등록.›
- 유언장 작성·점검자필증서·공정증서 등 형식 요건을 갖춰야 효력 발생. 재산·가족 변동 시 갱신 권장.›
- 사전증여·증여재산공제 점검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 합산(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미리 계획하면 상속세 절감.›
-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청구 (치매·장애 가족 재산관리)치매·발달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관리·계약을 대신할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제도.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청구.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요양계약에 필요.›
-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에서 소외된 상속인)생전 증여·유증으로 법정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못 받은 배우자·자녀 등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함.›
- 유언대용신탁 (사후 재산관리·분쟁 예방)생전에 금융사·신탁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후 수익자(배우자·자녀 등)에게 어떻게 배분·지급할지 미리 정하는 제도. 유언장 없이도 효력이 있고, 치매 대비·미성년/장애 자녀의 단계적 지급 설계에 유용. 상속분쟁을 줄임.›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금액·기한·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과 법적 효력은 반드시 소관 기관·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착착은 정부·공공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