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무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에서 소외된 상속인)

생전 증여·유증으로 법정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못 받은 배우자·자녀 등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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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본인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기해당 시 1회
소관 기관법원·민법

신청 채널

가정·민사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알아두면 좋은 팁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고, 피상속인을 학대·유기한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안 날 1년' 시효가 짧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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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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